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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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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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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와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0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서 주·정차가 금지됐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21일 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도로교통법32·34조의2가 개정(2020.10. 20.개정, 2021.10. 21. 시행) 되어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것과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다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주민 불편을 감안해 주택가 밀집지역 등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장, 시경(경찰서), 시청(자치구)협의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64개소에 대해 구간 조정을 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 주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 14개소를 지정해 야간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조정 지역을 제외한 기존 주·정차 허용구간 108개소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주·정차 금지시설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행에 앞서 지난 72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합동단속에는 지자체, 경찰,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가 참여했으며 등·하교 시간대에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과 무인단속장비 미설치 지역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총 568건의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1021일 이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친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로 어린이는 안전하고, 운전자는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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