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11월부터 3개월 간 주·야간 불문 상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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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03 09:36본문
‘연말연시 및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대비 음주운전 집중단속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연말연시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단속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며 △연말연시 모임 술자리가 예상되는 식당가ㆍ유흥가(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유흥가 등 6개소)와 △지난 3년간(‘18년~‘20년) 음주운전 사고 3건 이상이 발생한 장소(중구 용두동 오룡네거리 등 19개소) 위주로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음주사고 302건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음주사고가 집중발생하는 요일(토ㆍ목ㆍ금요일)과 시간대(20~02시)위주로 싸이카ㆍ암행순찰차ㆍ교통 외근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단속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20시에서 02시 사이에 집중되는 음주운전 사고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대전경찰청 주관 주 1회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일제 단속과 별개로 경찰서별 매일 30분 ~ 1시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식 단속’ 실시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압수로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여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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