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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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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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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31일부터 10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수사팀을 중심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공모·방조자(도박사이트 개발자 증), 도박 행위자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전해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및 국외 도피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도박사이트 운영 재범의지 차단을 위해 철저히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결과값을 이용해 별도의 베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운영조직 총판 2명을 유관기관(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과 합동 단속해 검거(구속 2)했다.

 

피의자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했고, 주거지에는 현금다발을 숨겨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체포하면서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53700여만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또한 범죄수익을 추가로 밝혀 기소 전 추징보전(추징보전액 38000여만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선 국외 도피한 1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운영조직원 5명이 송환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도박사이트 개발자 등 총 7명이 검거됐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국외 도피중인 공범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추징보전액 2643200여만원)’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범죄수입과 합하면 전체 추징보전액 규모는 2681200만원에 달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공간의 제약없는 모바일 비대면 사회 확대의 영향으로 여전히 활개해 강력한단속이 필요한 범죄 사이버도박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 전계 할 예정이라면서 국제공조와 유관기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방조자, 행위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가져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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