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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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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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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위반 라이더, 이륜차 사망사고 유발 자동차도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최관호)에서는 최근 이륜차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법규위반 등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10월부터 3개월간 이륜차 특별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8(전체 167명 중 58, 34.7%)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3.4%가 증가(11, 4758)하였으며 이륜차의 안전운전 불이행·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요인이다.

 

또한 자동차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이륜차 피해 사망사고도 전체 중 41.4%에 해당하는 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사망사고 중 과반수는 배달종사자로, 배달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월등히 높다.(58명 중 34, 58.6%)

 

이에 따라 이륜차와 자동차의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단속과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업주·종사자 대상 교육 및 준수사항 점검·홍보 등 이륜차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은 점심 전·(10~14), 야간(20~24)시간에 상업시설 밀집지역 주변에서 단속 장비를 최대 활용하여 단속한다.

 

특히, 전용도로 위주 운영 중인 암행순찰차의 활동 범위를 일반도로까지 확대한다. 일반 순찰차의 순찰 중 차량 안에서 캠코더 촬영을 통한 이동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이 평소 순찰차나 단속카메라가 보이지 않아도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한다.

 

교통순찰대 사이카 30~40대를 이륜차 사고다발지역에 집중지원, 기동성을 활용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회피를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고 법규위반을 일삼는 이륜차 등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이륜차 배달(대행)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교통경찰을 배달업체와 1:1로 지정하여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감독하도록 홍보하고 무면허·음주·과로운전의 강요 또는 방조 여부 등 위반 사안이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배달업체 및 관계기관과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배달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협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AI 추천배차 시스템 등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고리형 리플릿, 반사스티커를 제작하여 이륜차 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현장에서 배포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모든 운전자가 이륜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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