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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홍대 일대 특별방역 치안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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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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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경력 추가 배치, 방역수칙·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에서 홍대 일대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논란 관련 특별방역치안대책을 수립토록 지휘함에 따라 홍대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마포서와 구청에서 추진중인 홍보 및 계도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서울마포경찰서(서장 이정철)는 그간 홍대 일대에서 매주 목, , , 일요일 심야시간 외국인이 많이 모여 마스크 미착용, 음주소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문제시되자 마포구청과 함께 930일부터 1031일까지 특별방역 치안활동 중이다.

 

이번 서울청장 지시에 따라 10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구청과 함께 계도활동 인력을 늘리는 등 외국인들의 방역수칙 무시 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토요일(16)에는 경찰기동대 240, 순찰차, 형사강력팀, 교통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이제까지 행해왔던 계도 위주 활동에서 벗어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단속대상도 마스크 미착용, 3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와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 발견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홍대 일대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1012일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검사 및 진료 시 불법체류자로 밝혀진 경우 통보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즉 홍대 일대에서 불법체류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인계가 가능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우리 사회가 2년여간 애써 이어온 방역 노력을 헛되게 하는 만큼 마포구청,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층 더 가시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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