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경기북부경찰, 집중 홍보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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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26 09:40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은 11월10월까지 1개월간 ‘스토킹처벌법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신고활성화를 위해 스토킹 대응 부서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행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나누고 ‘스토킹행위’는 흔히 알고 있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간 분쟁(층간소음 등), 서비스 불만, 채권채무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며 이러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조치ㆍ처벌이 가능하다.
스토킹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근처에 두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흉기등을 이용하여 범죄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 주거지 등 100m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경기북부청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모든 스토킹 신고에 대해 콜백하고 익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 피해자 보호ㆍ조치 등의 적절성, 신속한 수사, 신변보호 등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을 한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오랜 노력으로 제정·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호소하며 특히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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