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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 · 벽보 훼손, 엄중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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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5-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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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박성주)6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기간 발생하는 각종 선거사범에 수사 기능이 총력 대응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67,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발생하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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