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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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16 09:41본문
이형세 청장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가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제공 = 전북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아울러, 민법상 징계권(제915조) 폐지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아동학대 없는 세상 국민 다짐 캠페인’에 동참했다.
민법상 징계권(제915조)은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 친권자의 체벌이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국민들의 공감대 아래, 올해 1월 26자로 폐지됐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월15일, 다시한번 체벌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36개 정부부처·기관⋅단체가 참여하는 ‘915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울러 전북경찰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영상, 카드뉴스, 플래카드 등을 활용하여 전북경찰청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및 전광판⋅모니터·플래카드 게시대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형세 청장은 “이번 ‘915 캠페인’을 통해 민법상 징계권은 폐지됐다”면서 “아울러 체벌 등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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