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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속도로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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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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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헬기 드론 활용하여 10월 한 달간 사고요인 행위 단속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고속도로 교통 사망자 감소를 위해 10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헬기드론을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화물차 등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요인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하루평균 총 110(교통경찰 36, 항공 3, 도공 69, 안전공단 2), 장비 총 49(순찰차 12, 암행 2, 헬기 1, 드론 2안전순찰차 32)를 교통사고 다발노선에 배치하여.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주영덕선, 중부내륙선, 경부선 화물차량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겠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사고요인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13~15시에 알람 순찰·시설개선 등도 병행한다.

 

고속도로, 터널 내 졸음 알리미(40), 도로전광판(VMS 106) 등을 활용하여 졸음운전 예방 안내 문자를 현출하는 한편,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차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 및 휴게소 내 주차면을 지속적 확대 추진한다.

 

특히, 화물차 집결지 휴게소·요금소(톨게이트)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및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여 주야간 시간대 게릴라식 스폿 음주단속을 지속실시한다.

 

한편 신문·방송·소셜미디어(SNS) 및 도로전광판(VMS)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도 유도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에서는 “10월부터 가을 단풍철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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