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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설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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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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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9개소 외 추가로 8개소에 대해서 2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시간(09:0018: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소방시설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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