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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암행순찰차',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까지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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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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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위반 현지 계도위주, 본격적 단속은 4월부터 시행

난폭·보복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고위험행위 집중단속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22일부터 계도 위주 활동을 시작으로 국도 등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기북부 전지역을 24시간 순찰하면서, 난폭·보복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와, 끼어들기, 전용차로 위반 등 국민적 비난이 높은 얌체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는 경기북부 전지역을 24시간 순찰하면서 난폭·보복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와, 끼어들기, 전용차로 위반 등 국민적 비난이높은 얌체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암행순찰차는 교통순찰차와 달리 이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교통경찰이나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법류 위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여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가 도입된 이후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20% 정도 감소된 효과가 있었으므로, 일반도로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준수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어 암행순찰차 운영을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주요 교차로 등에 현수막 게시와 도로 곳곳에 설치된 도로 전광판을 이용해 홍보하는 한편, 모범 운전자 등 다양한 운전자를 상대로 도로별·시간대별·계절별 취약요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단속 활동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며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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