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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차량이용 보험사기·고의성 범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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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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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222일부터 5개월간 차량이용 보험사기 및 고의성 범죄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범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겐 보험금 추가부담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사전 접수단계부터 체계적 관리로 차량 이용 보험사기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유형으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하는 고의사고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허위사고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피해정도 과장하는 사고내용 조작등으로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에 대해 과학적 분석 등 입체적 수사 실시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로변경 등 위반차량만 골라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하며, 의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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