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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경찰대, 안전사각지대 대규모 불법숙박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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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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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숙박업 등 총 213건 적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 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추석 명절 전후 코로나19 강화된 방역 단계 조치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추석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내외국인들이 고향 고국 방문을 자제하고 주요 관광지로의 방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인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생활 관광지로 유명한 남산타워와 경복궁창덕궁 등 주요 고궁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하였다.

 

그 결과 미신고숙박업 182, 기초질서위반 13(쓰레기 투기 등), 도로교통법 위반 18(개인형 이동장치 등) 등 총 213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의 관광패턴이 지역생활권역으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관광지 주변에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대학가 일대 오피스텔에서 26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불법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체와 고시원을 가장해 100여 개의 객실을 갖추고 일반인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임시 자가격리 숙소 등으로 편법 운영하는 대형업체들을 적발하였다.

 

또한 상가주택에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를 가장해 7개 호실을 갖추고 불법숙박업을 하고 있는 행태도 적발하였는데, 셰어하우스라는 공동생활 공간이 자칫 코로나19 전파 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해 방역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외에도,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형태를 가리지 않고 개인들이 각각 7~10여 개씩 운영하는 소규모 미신고 숙박업소를 비롯해 저소득 서민들이 이용하는 청년 주택에서의 불법숙박업도 적발되는 등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미신고숙박업이 여러 형태로 변질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코로나 방역은 물론 위생,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도 커지고 있다면서 숙박업소 예약 시 신고가 된 업소인지 시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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