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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일제 단속…11개 업소 6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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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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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하루 확진자가 54일째 연속 네자릿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은 단속을 위해 도내 주요 유흥가를 12개 권역으로 나눠 도경찰청 풍속팀 및 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관 134명과 자치단체 공무원 84명을 동원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1개 업소, 6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감염에 취약한 유흥시설 등의 불법영업을 막고 업주 및 손님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팀 및 수원권 3개 경찰서 합동 단속팀은 이 날 수원시 인계동 소재의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단속팀은 사전에 해당 업소가 단속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미리 예약된 손님들만 받아서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단속 당일 종업원이 주변의 눈을 피해 손님들을 업소로 안내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단속팀이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지하 업소의 관계자는 출입문을 잠그고 열지 않았고, 강제개방을 하려던 순간 그제서야 스스로 문을 개방했다.

 

00 유흥주점 안 5개 호실 안에는 남녀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어 손님 13명과 여성 접객원 9, 종업원 2명 총 2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단속했다.

 

카운터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매출내역을 통해 해당 업소가 20201월부터 단속 일까지 141천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수익금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해당내역을 세무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 풍속팀 및 안양권 3개 경찰서는 오후 21:50경 안양시 평촌 번화가에 위치한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00 유흥주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고 미리예약된 손님들만을 받았고, 업소 입구에서 업주가 신분을 확인 후 비상문을 통해 손님들을 들여보내고 있었다.

 

단속팀이 업소 인근을 탐문 하던 중, 호객꾼이 단속팀에게 다가오자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들어가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운영하며, 유흥을 즐기는 손님과 접대부를 확인했다.

 

이에 단속팀은 업주 1명과 종업원 5, 여성 접객원 5, 손님 4명 총 1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업소들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업소 4개소, 노래연습장 7개소이며 죄종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6,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5건으로 의율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4개소,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위반 2,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5건이다.

 

또한, 단속된 인원별로 분류하면 업소 업주가 11, 종업원은 23, 손님은 35명이 적발됐다.

 

특히 단속된 불법 업소들에 대하여 단속 현장에서 확보한 카드매출전표, 영업장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추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공조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속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배짱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며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 장부와 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영업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불법 수익금을 특정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함과 동시에 몰수와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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