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야외 음주 운전자 단속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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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01 09:19본문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음주형태 변화에 대응

▲사진제공 = 대구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에서는 식당이나 유흥시설이 아닌 편의점 야외 테이블, 공원, 학교 안 야외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야외 음주 운전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중, 서구 00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 남성을 발견, 이후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음주의심 112 신고로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 발견, 혈중알콜농도 0.080%로 적발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2건이나 더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식당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단축(22시~05시 사이 금지)으로 술을 사서 야외에서 음주한 뒤 운전하여 귀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CCTV 관제센터와 협업, 관제센터는 CCTV 활용, 편의점‧공원‧ 학교 등 야외에서 음주 후 운전하는 용의차량 적극 발견 및 112신고하고 위 신고를 바탕으로 관할 지구대 및 교통경찰은 신속히 출동, 음주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한다. 또한 암행순찰차를 이용하여 유흥가‧상권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음주의심차량을 적극 검문‧단속 하고, 편의점‧공원‧학교 등 야외 음주가 예상되는 인근 도로에서 경찰 기동대 경력을 동원하여 음주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주문화가 변화하는 만큼, 대구경찰도 발빠른 대응으로 음주교통사고 및 사상자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토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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