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 등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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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06 10:02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은 지난 2일 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일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중구청장, 남부교육지원청장 등과 합동으로 지난 3월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화물차량(25ton)에 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 화물차 통행제한 시행의 안정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고 현장을 비롯한 주변 교통 환경 등을 꼼꼼히 살폈다.
사고 이후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는 신광초교 주변 재점검을 통해 과속방지턱 2개소, 고원식횡단보도 4개소,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신규 설치 등 보행자 안전위주로 시설을 개선했다.
특히 9월1일부터 화물차통행제한을 시행중이다. 통행제한은 학생들의 주 하교시간대인 13시부터 16시(주말·공휴일 제외)까지 화물차(4.5톤 이상),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제한구간은 수인사거리에서부터 인하대병원사거리까지 총 1.1km이며, 우회도로로 수인사거리, 인항사거리, 서해사거리 이용을 권고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도저히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인천자치경찰위원회 1호 과제인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예산확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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