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야간 불법주차 화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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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25 09:31본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 위해 지자체 합동단속 추진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최승렬)은 야간 도로상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불법 주차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주차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하였으며, 연평균 50.6건이 발생해 64.6명이 부상당했다.
며칠 전 도내에서 심야에 오토바이가 시내 도로를 운행하다 2차선로에 주차되어 있던 건설기계 차량을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야간 대형차량의 불법 주차행위는 단순한 차량소통 지장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차량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 밤샘 주차장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야간에 대형차량이 상습 주차하는 곳 길 가장자리에 ‘차로 규제봉’을 설치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보강하여 불법 주차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주택가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 등에 대하여는 범칙금(도로교통법), 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 부과 및 즉시 이동조치 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또 건설기계나 화물차의 ‘주택가 인근 주차’, ‘차고지 外 밤샘 주차’에 대해선 소관 부처인 지자체와 합동 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은 “시민의 평온한 주거생활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형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대형차량 운전자들도 적발 시 과태료 등의 처분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야간 불법 주차행위를 자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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