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3개월간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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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04 10:46본문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결과 980명 검거·57명 구속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준철)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 ▲사기 수배자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신종수법 사기)를 선정하였다.
전화금융사기는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범행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시경 전종수사팀(2개팀·10명)은 은밀하게 운영되는 속칭 ‘콜센터’ 등 상선을 검거하여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경찰서 지능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생활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보험사기와 어려운 경제 여건에 편승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세사기 및 취업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유관부처, 인터넷 커뮤니티, 취업·부동산 관련 웹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기 수배자는 경찰서별로 피해액 및 피해자 수, 수배 건수, 장기수배자 등을 고려하여 집중 추적대상자(약320여명 예상)를 선정한다.
사이버사기는 시 경찰청을 중심으로 조직적 기술적 범죄에 집중 대응하며, 사이버금융범죄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엄정 대응 한다.
또한 피싱·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이버사기 예방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사기 범행에 대해 중요한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시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신 국민께는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하여 신고보상금(최대 1억)을 적극적으로 지급한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올해 2월~6월까지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980명을 검거(구속 57명)하고 피해금 1억 4천만원을 회수하였으며 4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21. 7.)하였다.(별첨 검거 성과 및 주요 사례 참고)
광주경찰청은 이번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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