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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암행순찰차로 6개월간 교통법규 위반행위 3,122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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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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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올해 2월부터 국도 등 일반도로에 비노출 암행순찰차 1대를 배치하여 교통단속 등 안전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 7월 암행순찰차 2대를 증차하여 총 3대로 암행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8월까지 6개월간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법규위반이 잦은 지역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영하여 3,122건을 단속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신호위반 1,311, 안전모 미착용 447, 휴대폰 사용 114건 등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가중하는 위반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한 이륜차와 새로운 이동수단인 PM의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1,106, PM 258건의 법규위반을 단속하였다.

 

또한, 일반 운전자의 불편·불쾌감을 유발하고 정체를 가중하는 끼어들기·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에 대해서도 캠코더를 활용하여 643건을 단속하였다.

 

아울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 운전 31, 수배자 11, 음주운전 7명 등 형사범 110명을 검거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암행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단속에 상관없이 안전을 위해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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