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8.15 광복절 집회 관련 불법적 ‘변형 1인시위’ 등 엄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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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12 10:51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8.15 광복절 연휴기간 중에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추진중이다.
특히 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은 ‘1인시위’를 주장하면서, ‘일천만 1인시위 대회’라는 광고를 통해 ‘서울역↔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등 도심권을 경유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자유연대’ 등 여타 단체들도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금지된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는 줄곧 다수인이 집결하여 수십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또한 방역당국(중수본)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기도회와 정당연설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러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집회・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과 ‘감염병예방법’ 上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경찰에서는 이러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행사들에 대해 인원 집결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여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물품 등의 반입 또한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및 차단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심권 집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주요 지하철역 무정차・버스노선 우회 등 교통통제 예정이다.
이에 수반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교통통제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지하철 무정차・버스 우회구간은 경찰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교통 차단 지점에는 관련 입간판을 다수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그동안 방역 당국과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쏟아온 방역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감염병의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감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드린다”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심 나들이를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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