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 時 구속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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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12 11:06본문
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 들고 위협한 피의자 구속 등 273명 검거·4명 구속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코로나 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당국에서 마련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수칙을 대다수 국민들이 잘 동참해주고 있음에도 일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거부 난동’ 등 폭력적인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거부 폭력적 행위는 대중교통 및 실내ㆍ외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 2021년에는 총 273명을 검거하여 그중 4명을 구속 했다.
죄종별로는 폭행ㆍ상해가 전체의 56.8%에 달했으며, 업무방해(21.6%), 협박(7.0%)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에서는 지난 6일 광명시 모체육공원에서 시설 관리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며 흉기로 위협 후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도주한 A씨(54)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5월 오산시 소재 택시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B씨(27)를 구속했다.
또한 같은 달 화성시에서는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의 안면부를 폭행하고,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과 무릎을 폭행한 C씨(49)가 구속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중교통 및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사건 발생 時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 및 중대 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경기도와 협력,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정명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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