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9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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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26 09:20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가담한 직원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도박 사이트 회원 약 2000명이 베팅금으로 입금한 900억 원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 주유소 4개를 운영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잘은 5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거쳐 범죄 수익이 흘려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법인명의로 등재된 주유소의 실소유주가 피의자들임을 확인하고이들 소유의 부동산,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피의자들이 은닉한 약 90억 원을 추징보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폐쇄했으며 운영자 검거에 이어 중한 도박행위자들도 수사를 확대해 도박행위 근절에 힘쓸 방침이다.
경찰의 범죄 수익 목수 추징보번은 법원의 몰수 확정판결 전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조치다.
2020년 9월10일 마약거래방지법상 기소전 추징보전이 제도화된 이후 범죄로 인한 수익을 박탈해 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인식하는 범행 의지를 제압해 재범요인을 근절하기위한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피의자들을 불특정인들에게 회원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지급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전송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업자들의 가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또한 초기에는 호기심으로 몇 만 원 정도 베팅을 하던 것이 욕심이 되어 도박사이트에 수백만 원을 베팅해 재산을 탕진한 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언택트 시대로 인해 안방 깊숙이 침투하는 도박상치트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박행위자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도박사이트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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