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집합제한명령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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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22 11:19본문
몰래 영업한 업주, 종업원, 이용자 등 총 19명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에서는 대구시의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찰(풍속수사팀) 합동으로 7월20일 대구 동구 소재 ○○주점을 단속하여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당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날 23:40경 정문과 후문을 차단 후 진입하여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특히 해당 업소는 작년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영업하였다.
대구경찰청은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영업이 우려되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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