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광주 학동 붕괴사고…무리한 철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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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29 11:41본문
붕괴사고 원인·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23명 입건·6명구속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23명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시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과수와 합동으로 5차례에 걸쳐 현장감식을 실시하는 등 건물의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철거업체 선정과정 등 재개발사업 전반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먼저 건물 붕괴 원인은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한 결과 감리자 A씨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원청회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재하도급받은 시공업체 대표는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자들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됐다.
수사 결과, 입건한 9명 중 5명을 구속하였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 ‧ 공무부장 등 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송치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지분만 챙기는 소위 ‘지분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업체선정과정 등 재개발사업 비리 관련, 경찰에서는 위와같이 무리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의 산정에 있다고 보고, 업체선정과정과 관련된 1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 14명을 수사한 결과,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그 중 업체선정 알선 댓가로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해외로 도주한 C씨 등 1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광주경찰청은 “그동안 중점을 두었던 붕괴원인 및 책임자 규명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재개발조합 비리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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