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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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29 11:51본문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제작 및 유포 행위 엄정 대응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 근절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검거 사례는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이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사진과 동영상 2,000여개를 게시하여 공유·반포한 혐의로 피의자 A씨(22세, 남)을 검거해 7월23일 구속하였다.
또한, 2020년12월부터 2021년3월말경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수 천개의 불법촬영물 등 파일을 판매한 피의자 B씨(30세, 남)를 구속했다.
B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불법성영상물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C씨(27세, 남)를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11명(구속3명)을 검거하여 송치하였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10~30대 남성들로 이러한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다량의 불법촬영물 등을 채팅방에 게시한 후 텔레그램 회원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득이 주된 범행의 목적으로 확인되었다.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소위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가하고 온라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개인적·사회적 범죄로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이어 “사이버성폭력범죄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검거하는 한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이 공유·반포되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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