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리얼돌 체험방’ 단속…8개 업소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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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05 11:16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은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8개 업소를 모두 자진 폐업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리얼돌 체험방’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을 허용 하는 판결 이후에 찬반 논란이 있으나 최근 들어 리얼돌 체험방 폐해에 대한 청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규제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악영향을 미치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지난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46일 동안, 영업 중인 인천지역의 리얼돌 체험방 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자체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인천 지역의 ‘리얼돌 체험방’이 모두 오피스텔에서 영업하고 있었고 음란 영상을 보관하는 등 여러 불법 행태가 있어서 크게 3가지 혐의로 단속했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업소들은 허가 없이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을 해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지키지 않았다.
또 일부 업소는 음란 영상을 오피스텔 안에 보관해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7개 업소 운영자 8명과 최근 1개 업소 운영자 1명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9명을 입건했다.
리얼돌 체험방은 사람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 리얼돌을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학교 주변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제약이 크게 없다.
그러나 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리얼돌 체험방을 유해시설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리얼돌 체험방 8곳은 모두 단속된 이후 자진 폐업했다”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업소나 폐업 후 몰래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가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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