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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전국 아파트 분양권 부정청약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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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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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으로 부정청약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총경 김동욱)는 청약자의 입주자저축증서(이하, 청약통장)와 금융인증서 등을 대가를 주고 양수한 후, 위장전입·위장결혼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받은 청약 브로커 및 청약통장 양도자 총 95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주범 A○○(63)를 구속했다.

 

부정청약 브로커들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하였으며 그 대가는 3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다양하였다.

 

한편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당첨발표 즉시 전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권 당첨 및 전매 후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양도자 명의로 허위 내용의 차용증,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부정당첨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로 서울(3), 부산(2), 대구(8), 인천(21), 세종(3), 경기(39)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 중 위장전입으로 32차례, 위장결혼을 통하여 6차례(3건은 위장전입과 중복)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시킨 사례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특별공급(다자녀 등)에 당첨된 사례 위장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추천(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활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다면서 서울청은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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