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부동산 투기 조장 기획부동산 15명 검거·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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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29 11:04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경무관 송병일)는 사기, 방문판매업의반 등 협의로 15명을 검거하고 그 중 대표·부대표 등 임원진 4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2개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임야(산지), 도로, 맹지 등으로 지가 상승이 어려운 저가(低價)의 토지를 골라 매입한 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섭외한 상담원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단기간에 개발되어 수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투자자 수백여명에게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그 중 대표·부대표 등 임원진 4명을 사기,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 242억 원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 파악된 문제점(토지 공유지분 거래 관리 미비 등)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외에도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투기 사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는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판매행태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간과할 수없을 정도로 크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12월9일 기획부동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경기도로부터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107개 명단과 함께 피해신고 내역을 제공 받아 2021년 2월24일 내사에 착수했다.
이중 규모가 큰 12개 업체가 하나의 운영진에 의해 운영된 사실을 발견해 이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또한 압수수색과 계좌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입증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서울 ,세종시 등 42개 필지 39만9000여㎡를 시세보다 3∼6배 비싼 244억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42개 필지 외에도 이들이 판매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필지는 모두 515개에 달하며 거래 횟수는 5700여 차례, 판매액은 13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에 속아 필지를 산 피해자가 최소 1000 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지, 맹지 등 주변보다 값이 싼 땅만 골라 사들인 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 곧 땅값이 수배 이상 뛸 것처럼 시나리오를 꾸며 속였다.
이들은 또 상담원들을 고용해 이러한 정보를 지속해서 교육한 뒤 전화 상담 등으로 판매하게 했으며 거래가 성사되면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우수 판매자는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땅을 판매할 때는 소액투자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판매했는데, 필지당 공유 지분자를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 끌어들여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에도 판매를 계속했다.
실제로 A씨 등은 2019년 초 성남 금토동 인근의 한 산지에 대해 “주변에 테크노벨리가 있고 도로가 있으니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풀지 않을 수 없다”고 속인 뒤 9억여원에 사들인 땅 지분을 6배 남짓인 54억여원에 팔아넘겼다.
그러나 이 땅은 청계산 정상과 인접한 땅으로 테크노벨리와 인접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해당 필지 138만여㎡는 A씨 일당뿐 아니라 여러 군데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을 쪼개 팔아 현재는 공유자만 4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자가 다수인 필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면 공유자 개개인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수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땅 지분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입 전에는 현장을 방문해 현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여타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쪼개기 방식의 거래에 대한 제도적 예방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이외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방하고 투기붐을 조성하는 투기사범 등을 끝까지 단속해 나것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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