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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광고로 8억원 부당이득 취한 운영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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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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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닷컴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으로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A(20, )2명을 검거하여 모두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격인 00닷컴을 운영하며 불법 사이트 66개의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접속할 수 있게 하면서 메인화면에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광고했다. 그 중 14개 사이트는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하며 운영한 사이트로서 업로드된 불법 영상물이 23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접속량을 늘이기 위해 웹둔,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는 ‘006개 사이트를 제작 운영했다. 00닷컴을 통해 저작물도 85만건을 유포했다. 또한 00닷컴과 같은 불법 성영상물과 저작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9개를 운영하고 있음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웹툰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는 2개 사이트는, ‘경찰청-문체부-인터폴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 체결이후 경찰청·문체부가 추진중인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611031) 대상으로 선정된 사이트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 도박 사이트 홍보, 저작권법 침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의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주로 트위터 등 SNS에서 희귀영상물 제공 사이트 모음이라는 글을 무차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여 광고하였고, 일일 접속량이 5~6만 건, 월 평균 150만 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사이트 메인화면에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과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외 서버와 별도의 국내 운영사무실을 두면서 추적을 피해온 피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사이트 제작과 운영, 홍보 등을 해 온 피의자들을 검거하였고, 수익금 3,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29개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였다.

 

한편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의 검거를 위해 여권무효화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법공조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강제송환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회적 불안 요소인 디지털성범죄·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20213월경부터 8개월간 강력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사무실)를 통해 불법 성() 영상물을 판매·유통 하거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홍보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이번 사례와 같이 반드시 추적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국외 도피사범은 국제사법공조,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활용 검거하는 등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환수하며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도 철저하게 할 것을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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