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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정상 가장한 FX사이트 운영자 3명 검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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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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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은 금융파생상품인 FX 마진거래를 빙자하여 금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FX**'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약 118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3명을 검거(구속 2)하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을 몰수보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20212월까지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빙자하여 외화 환율, 금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FX**’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약 118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3명을 검거(구속2)하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을 몰수보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위 단속 사례와는 별개로 지난 20195월부터 202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법투자, 간편한 투자라며 SNS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FX마진거래 도박사이트 4개를 각각 단속한 바 있다.

 

이들 5개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치면 가입 회원 약 16만 명, 입금액 13천억 원,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운영자들의 수익은 1,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FX마진거래란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정상적인 FX마진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융회사를 통해 증거금 1만달러를 예치하고 해외거래소에 주문한 후 비교대상 통화의 등락폭에 따라 손익이 결정, 청산되어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운영한 FX마진거래 사이트는 인가받지 않은 사설사이트로, 증거금 납입이나 외환거래 없이, 회원들이 1~5분 정도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베팅하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하고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받고, 틀리면 모두 잃는, 일종의 홀짝게임과 유사한 도박행위다.

 

이들은 본사, 총판, 지사, 지검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홍보하며 지사·지점을 확대해가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나눠 갖는 다단계의 운영을 했다. FX마진거래 사이트가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태크 수단인 것처럼 유튜브 등에 광고해 수개월 내에 1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유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운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들 보유한 수입차, 부동산, 현금,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을 몰수보전 신청하였고,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인들이 미국에서 달러 유통량을 줄일 계획이라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는 뉴스(일명 테이퍼링 이슈)를 듣고 환율예측에 자신을 갖고 FX마진거래에 뛰어들 수도 있으나,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단기간 환율을 예측해 돈을 거는 형태의 거래는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이 사건 거래는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만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사 및 지점도 도박 베팅금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이다라는 법원(서울동부지법)의 판결도 있으므로 가맹비 할인과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져 지점장이 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5분 이하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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