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윤창호법 시행 2주년…처벌·단속 기준 강화로 음주운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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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25 09:18본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일제 음주단속 병행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은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두 번에 걸쳐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서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처벌이 강화된 특가법 시행 이후 1년차 24.9%, 2년차 19.8%로 감소했고 올해도 41.2%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차 52.0%, 2년차 40.7%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에 있어서도 법 시행 이전보다 단속 기준이 강화된 ’19년 6월 25일 이후 단속 건수도 1년차 17.9%, 2년차 24.7%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 정지 수치였던 0.08% 이상 ~ 0.1% 미만 구간이 면허 취소 수치로 편입됨에 따라 음주단속된 운전자 중 면허 취소를 받는 운전자의 비중이 10%P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SNS·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PM·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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