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7월3일 민주노총 관련 주요집결지 차단·엄정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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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30 11:38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민주노총과 산하단체에서는 7월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여의도와 도심권에 총 97건(각 9명)의 집회와 행진을 신고한 후, 대규모 인원의 상경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신고인원을 초과하여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하였던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여의도 집회(6월15∼16일)와 유사하게, 서울시내 특정장소에 다수 인원이 집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국에서 상경한 노조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해당 단체들의 노동자대회 관련 서울지역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보 했다.
경찰에서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해당 집회들에 대해 금지통고 하는 한편, 집결이 예상되는 여의도권 및 주요 도심에 대해 가용 가능한 전국의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집결 자체를 차단할 예정이다.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및 차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상경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감염병 재확산의 기로에 선 위중한 시기인 만큼 민주노총에서는 그동안 방역 당국과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쏟아온 방역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7월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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