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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이스피싱 검거·예방 사례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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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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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대응 기간 중 60명 검거·9명 구속31천여만 원 피해 보전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426일부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집중대응기간을 운용,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집중대응 기간 중(426~617) 60명을 검거, 그 중 9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31천여만 원의 피해금을 보전하고, 범죄에 사용된 계좌 69개를 지급정지 조치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기려 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택시기사, 편의점 업주,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처럼 최근들어 피해 예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언론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방위적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시민에게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함으로써 신고가 활성화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8일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112신고 후 도주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따라가며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 등을 경찰에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하는 등 금년들어 보이스피싱 검거 및 예방에 기여한 시민 15명에게 총 8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이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경우는 200% 사기라며,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제주경찰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없는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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