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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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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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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9곳과 별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6월24일부터 7월11일까지 18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 설치하였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9시∼18시)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소방시설 구간, 황색복선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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