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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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7 11:49본문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6월14일부터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PM) 운행 문화 개선을 위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달간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PM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 충북 지역에서도 공유형 전동킥보드 및 공유업체의 증가로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안전한 PM 운행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PM 운행이 많은 대학가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교통경찰·싸이카순찰대·암행순찰팀 등 교통 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1일간 도내 주요 교차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PM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 총 67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준수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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