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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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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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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자료사진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614일부터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PM) 운행 문화 개선을 위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달간 도내 초··고등학교와 PM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 충북 지역에서도 공유형 전동킥보드 및 공유업체의 증가로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안전한 PM 운행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PM 운행이 많은 대학가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교통경찰·싸이카순찰대·암행순찰팀 등 교통 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41일간 도내 주요 교차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PM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 총 67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준수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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