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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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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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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까지 2개월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서민경제를 불안케 하고 그간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여 온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전국 동시 특별 자수·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 등 대응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운영 기간은 814일까지 2개월간으로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학생 등 일반인이나 범죄 가담자가 특별 자수신고기간 내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검거 유공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자수 및 각종 제보신고는 112신고 또는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하고, 자수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특별 자수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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