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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집합금지명령 위반해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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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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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몰래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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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을 박스와 검정 비닐로 막은 모습(사진제공 = 대구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시는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불법영업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해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5242시경 대구 ○○○○동 지하 ○○주점에서 출입구를 차단 후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몰래 영업 하고 있던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을 적발하여 정문과 후문을 차단하고 도주하려던 업주, 종사자, 손님(이용자) 14명을 검거하여 대구시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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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내부 모습(사진제공 =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심야시간 주점에서 영업을 하고 이와 같은 장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다면서 경찰에서는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기동대를 적극 동원하고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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