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활동 中 불법 담배 제조·판매 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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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10-16 10:10본문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 기동순찰대는 지난 9월 23일 15시경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제 담배가게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던 피혐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지난 9월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집중배치하여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던 중 주민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소통 끝에 강서구 소재 00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청취하였다.
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해당가게는 초등학교로부터 약 9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실제 가게는 지하에 위치하며 가게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약 9일간 주변 CCTV 분석·잠복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현장을 급습하여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시설을 갖춘 창고와 더불어 담뱃잎(16kg)과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 불법 담배(5백 만원 상당) 제품을 확인하고 업주를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조사 결과 피혐의자는 약 4년간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인터넷 사이트 광고 및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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