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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활동 中 불법 담배 제조·판매 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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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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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 기동순찰대는 지난 92315시경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제 담배가게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던 피혐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지난 9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집중배치하여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던 중 주민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소통 끝에 강서구 소재 00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청취하였다.

 

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해당가게는 초등학교로부터 약 9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실제 가게는 지하에 위치하며 가게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약 9일간 주변 CCTV 분석·잠복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현장을 급습하여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시설을 갖춘 창고와 더불어 담뱃잎(16kg)과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 불법 담배(5백 만원 상당) 제품을 확인하고 업주를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조사 결과 피혐의자는 약 4년간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인터넷 사이트 광고 및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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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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