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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지자체, 마약류 취약지역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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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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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은 지난 101일부터 시행 중인 범정부 마약류 특별합동단속의 일환으로 1024일 심야시간대에 강남·서초ㆍ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경찰ㆍ소방ㆍ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관할 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 및 범죄예방질서계, 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각 점검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가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위를 단속하였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소방 점검도 함께 실시하여 미비점을 시정조치 하였다.

 

경찰은 최근 103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청년층의 운집이 예상되는 클럽ㆍ유흥업소ㆍ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통보를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끝으로 경찰은 마약류 유통범죄 관련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되며, 최근 범인검거보상금이 상향된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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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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