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가상자산ㆍ다크웹 이용 대마 등 마약사범 5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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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02 11:21본문
100억원대 마약류 압수 및 범죄수익 가상자산 환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다크웹상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하거나 매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521명을 검거했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다크웹상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이를 유통ㆍ판매한 피의자 49명과 함께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ㆍ투약한 472명을 검거하는 등 총 521명을 검거하고 그중 13명을 구속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최근 1년간 서울경찰청에서 검거한 전체 마약류 사범의 19.6%로 이들 중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96.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21만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5kg을 포함,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등 시가 108 6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마약류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
또한 마약류 유통ㆍ판매를 통해 피의자들이 보관ㆍ소지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 압수 또는 기소 前 몰수ㆍ보전을 실시하여,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였다.
또 중간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크웹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판매총책을 특정(해외거주)하고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현지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크웹ㆍ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 이어 경찰은 전국적으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다.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마약류 투약자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앞으로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 ‘인터넷ㆍ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여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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