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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PM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맞춰 안전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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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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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자료사진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에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안전활동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가 정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이용가능(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요건)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시(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필요(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2만원) 2인 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 시(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등이다. 또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된다.

 

대구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관내 초··(452개소)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서한문 발송한다.

 

이어 경찰관서 SNS, 커뮤니티(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은 유원지대학가 등에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으로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또 대구에 등록된 PM 공유업체 9곳을 방문하여, 대여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및 안전수칙처벌규정을 안내하여 대여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위반 장소 및 사고위험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유사업과 결합되어 접근이 용이하여 이용이 쉬운 만큼 이용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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