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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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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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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PM 운전자 준수사항홍보 및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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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자료사진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오는 5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PM),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 30Kg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다.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및 공유업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PM의 이용은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 운전자 준수사항 불이행시 처벌법규도 강화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PM안전수칙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PM이용이 많은 대학가·공원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설치 및 현장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5. 13일부터 교통경력을 집중하여PM의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및 13세 미만 운전 행위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큰 이동수단이라며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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