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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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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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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일정 계도기간 거친 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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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5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에 대해 일정 기간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펼치는 등 단계별 안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페달 없이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또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해하여야 한다.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대여사업의 증가와 편의성 때문에 이용자가 늘면서 차량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고라니처럼 아무데서나 도로상으로 출몰한다고 하여 도로 위의 무법자 킥라니’ (‘전동킥보드’+‘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제주 지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최근 3년간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6월에는 20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를 대여 후 해안도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도로에 설치된 스텐봉(스틸 볼라드)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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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개정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범칙금 3만원) 부과된다.

 

특히 인도 주행 중에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된다.

 

경찰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513일 이전부터 531일까지 페이스북, 맘카페, 주요 교차로 대형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홍보하고, 평시 경찰 활동을 통해 운전자 상대로 현장 계도 예정이다.

 

특히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해 초··고교 학교 홈페이지(팝업창) 게재, 가정통신문, 학부모 대상 문자발송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어 61일부터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범칙금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장(치안감 강황수)개인형 이동장치의 편의성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고 하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이용수칙을 꼭 숙지하여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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