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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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26 09:12본문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에 대해 6월21일까지 2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이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생성·유통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특히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이번 단속은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추가 범죄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조직 상선에 대한 추적단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경찰은 “고수익 알바, 급전대출 등 유혹을 못 이기고 △현금수거 △대포폰·대포통장 개설 △불법중계기 설치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느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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