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산간도로 차량통행제한·구간단속 범위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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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06 11:51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5.16·1100도로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 및 구간단속 연말까지 2배로 확대, 제한속도 하향 등 대형교통사고예방 종합대책 추진한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제주대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道,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및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5.16도로와 1100도로 대형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추진하고, 구간 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형화물차량 통행 제한은 제주경찰에서 타 지역 사례 및 관련 법령 검토 후 화물운송협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각 기관 의견을 취합 받아 道(자치경찰단)에 전달하였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道(자치경찰단)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심의·확정 예정이다.
구간 과속단속은 시작과 끝 지점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 구간 평균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기존 지점단속의 경우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감속했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하던 ‘캥거루 과속’ 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점단속기에 비해 과속방지, 교통사고건수 감소 등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구간 과속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2017년 7월 평화로 구간에 최초로 구간 단속기를 설치한 이후, 2021년 4월 현재 10개 구간(24대)에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제주대사거리를 포함하는 5.16도로, 1100도로, 제1산록도로 뿐만 아니라 첨단로, 평화로(일주서로) 등 24개 구간(53대)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다.
이와 관련 5.16도로 성판악 입구 교차로~제주의료원 남측 10.5km 구간에 5월 1일자로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시범 운용 중에 있다.
제주의료원 북측∼제주대학교병원 입구 사거리 2.8km 구간은 5월 중 설치 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가 진행 중에 있다.
또 1100로와 제1산록도로, 첨단로 등에 대해서는 道(자치경찰단)와 자세한 추진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또,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이번 사고와 관련 당시 화물차량 이동로인 5.16로와 산록북로 제한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h로 하향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장(치안감 강황수)은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과속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계식 장비에 의한 단속을 의식하기보다는 안전속도 5030의 시행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운전자 스스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다 같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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