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성착취물 판매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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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08 12:52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우종수)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판매·유포한 피의자 12명(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11명, 재유포자 1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유포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 활동을 전개한 결과, 12명의 피의자들을 특정해 검거하였다.
이렇게, 검거된 피의자 12명은 모두 청소년으로 확인되었다.
‘디스코드’ 1:1 대화를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재유포되는 등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디스코드’ 서버(14개) 폐쇄 ▵성착취물 영상 (약 13만개)을 삭제하였다.
다른 제3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추가로 판매·유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도 전개 중이다.
‘디스코드’는 국내 청소년들이 음성채팅 등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해외 메신저로,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유통하는 피의자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다.
이에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 중대한 범죄이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인식시키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청소년 대상)을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 등에서도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위장수사’ 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2021. 9. 24.)되면 위장거래 등을 통해 현재보다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검거활동이 가능해 진다.
이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경찰청,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공조 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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