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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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12 10:42본문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 위해 연중 단속 예고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이에 편승한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도로변, 유흥ㆍ식당가, 관광지주변등 취약지역을 여러곳을 선정, 30분~1시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으로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기간 중 5회에 걸쳐 불시에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운전단속이 느슨해 질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자신뿐만아니라 내가족과 소중한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단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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