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4·50대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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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15 13:24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는 대환 대출 등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보이스 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4, 50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에는 금융정보에 취약하고 신문·방송을 접할 기회가 적은 노년층 특히 농·어촌 지역 거주 노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지금에 비하면 단순해서 세상 물정이 어두운 사람이 당하는 것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여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정이 다르다. 범인들은 전산팀, 텔레마케터팀, 시나리오팀, 통장모집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인 범죄 단체를 조직해 범행하고 있다. 또한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나날이 그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 피해자들도 달라졌다.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사회적 이슈에도 밝은 4, 50대가 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역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피해자 중 4, 50대가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0대도 22.6%를 차지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예방 문구로 ‘알면서도 당하는게 보이스피싱’, ‘다음이 당신 차례입니다’ 등이 사용되는 이유이다.
더 큰 문제는 4, 50대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의(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1년 1∼3월까지 1건당 피해 금액은 평균 2,400만원) 67.3%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62.5%) 비해 그 비율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1∼3월까지 20대 피해자들은 약 82.8%가 경찰이나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피해(1건당 평균 피해 금액 : 1,351만원)를 입었다.
최근 3월 경 ○○ 은행 대출광고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한 후 은행 어플을 깔았다. 그 후 범인들은 “대환 방식으로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 신청 내역이 있어 새롭게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해서 3회에 걸쳐 채권 추심 직원을 사칭한 범인에게 2,900만원을 전달해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 피싱은 우리 모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슈에 따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대전경찰청에서는 ’나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잘 알고 있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고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최신 범행 수법에 관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출 사기·대면편취형 범행 수법>
1. 기존 대출을 정부지원자금(생활자금)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
2. 대출 한도를 알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 요구
3.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한다며 메시지 등으로 인터넷 주소(URL) 전송, 피해자가 클릭하게 하여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 설치
4. 기존 대출 취급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자가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 협박 또는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망
5. 결국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
6. 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계좌거래를 할 수 없다며 현금으로 상환 요구
<피해 예방법>
1.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관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사실 여부 확인
2.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 요구시 무조건 거절
3. 금융회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 또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용등급 상향, 대출실적 부풀리기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시 무조건 거절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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