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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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16 10:17본문
도시지역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하향

▲사진출처 = 충북경찰청 페이스북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4월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충북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도내에서는 2018년 5월 증평도심을 전국 시범사업 일환으로 최초 실시하여 작년 9월 청주도심 전면시행을 비롯, 현재 도내 전체 11개 시·군 181.6㎢에서 시행 중에 있다.
시범운영 결과 청주 도심구간에서 교통사고가 27.5%(131→95건) 감소하였으며(사망사고 100%, 2.7→0건), 보행자 교통사고는 66.7%(18→6건)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행구간을 통과하는 평균통행속도는 종전에 비해 평균 1.9km/h 감소하는데 그쳐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충북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22일부터 4월2일까지 2주간 전문리서치 업체에 의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도내 거주 1,041명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인지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541명(52.0%)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303명(29.1%)이 대체로 알고 있다고 답해 도민들 중 대다수가 ‘안전속도 5030’ 시행여부와 추진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의 인지경로와 적정홍보 방식은 인터넷, SNS 등 온라인매체와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가 전체의 60%이상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공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시행초기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도로 위를 걷고 있을 우리가족을 생각해 본다면 정책추진의 취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인지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공감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홍보 및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미비점 보완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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