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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사이버범죄 예방 시민 모두의 관심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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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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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메신저피싱 범죄유형(대구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범죄유형 및 대처요령에 대해 강조하였다.

 

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예방의 날 관련 4월 한달간 유관기관 및 대구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의 홈페이지,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수칙과 범죄유형별 대처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사이버범죄예방교육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1,2,3,4 4대수칙을 지켜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피해발생시 대처 방법은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게시물과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신분증 등 정보가 노출된 경우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접속,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를 통해 추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대구경찰은 시민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평소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한편, 인터넷 사용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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